2024.06.26 발의 ·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있는 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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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변경 후
같은 조항에서 기한을 가리키는 부분이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8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으면 법률 제5492호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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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부실해져도 예금자가 맡긴 돈을 일정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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