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과거 금융위기나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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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항
변경 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변경 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 관련 적용 기한이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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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기금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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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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