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법이에요.
정보 제공요구 금지 규정 삭제
현재 제4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금지 부분을 삭제해요.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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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변경 전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은 삭제됨)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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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실명거래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법은 그 거래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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