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때, '거짓된 서류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고치는 법안이에요.
정보제공 요구 금지·처벌 대상을 좁힘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누구든지 하지 못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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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서면상 요구·동의 없는 제공·누설 금지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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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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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대출,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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