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를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의 범위 제한
기존에는 누구나 금융회사 직원에게 거래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범위를 좁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관련 정보와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