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성별ㆍ연령별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건강검진 계획에 특정 질환별 위험 반영
국가는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기존의 성별ㆍ연령별 건강위험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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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변경 전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성별ㆍ연령별ㆍ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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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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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건강검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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