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개인의 질환에 맞춘 '맞춤형 건강검진'을 도입하여 국가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질환별 맞춤형 검진 계획
국가가 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기존의 성별과 연령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진 특정 질환에 따른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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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성별ㆍ연령별ㆍ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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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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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건강검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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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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