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국가건강검진의 항목을 성·연령뿐만 아니라 주요 질환과 사망 원인까지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검진 계획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기존의 성별과 연령 기준에 더해 주요 질환이나 주요 사망 원인에 따른 건강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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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연령·주요 질환·주요 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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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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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건강검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검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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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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