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별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질환 중심의 검진 계획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성·연령별 구분 위주의 검진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질환 상태를 고려하여 검진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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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연령·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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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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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건강검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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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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