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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가 성ㆍ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주요 질환이나 주요 사망요인별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검사항목의 획일화로 질병의 조기발견 검사항목의 강화 또는 조기발견의 득이 없는 검사항목의 축소 등이 조정되지 아니하여 건강검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 뿐 아니라 주요 질환ㆍ주요 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0조(조사ㆍ연구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