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하는 사람' 개념을 새로 만들어 폭넓게 보호해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 법을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해요. 다만 일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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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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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요
이 법을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세부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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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을 맺고 자신의 노무를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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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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