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권 보장
기존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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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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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지위의 명확화
이 법은 기존 노동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과 충돌할 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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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공급계약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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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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