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일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권 보장
배달이나 플랫폼 노동처럼 기존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도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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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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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침 및 표준계약서 보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지침과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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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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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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