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노무제공자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서 기본적인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산업구조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생기면서 기존 근로자·사용자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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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리 필요
일하는 사람과 관련해 다른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는 이 법에 맞게 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 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해요.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게 일하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했어요(안 제3조). 기존 근로기준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적용 범위가 겹치거나 충돌할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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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공급계약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에게 노동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해요. 근로계약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 제공 계약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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