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5년 단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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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비무장지대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과 생태·문화적 가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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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서로 무장을 하지 않고 비워두기로 약속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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