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무장지대 관리 체계 구축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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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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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비무장지대가 독특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으로 연결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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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군사적 활동을 제한하여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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