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평화로운 이용을 돕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관리 계획과 추진 체계 구축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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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비무장지대 일원'으로 정의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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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현재 법령으로는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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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무장지대(DMZ)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무장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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