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발의 ·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평화이용위원회 설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 내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5년마다)과 연도별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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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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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무장지대(DMZ)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현재는 자연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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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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