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지방세법의 '조정대상지역'과 '지정지역' 표현을 새로운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 통합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던 '조정대상지역'과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해서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표현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바뀌어요. 세율 적용 방식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취득세 중과(제13조의2)는 법 시행 이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소득 세율(제103조의3)은 법 시행 이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했던 지방세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따라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대출, 세금, 청약 등에서 여러 규제를 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