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동산 규제 지역의 명칭과 체계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잡한 부동산 규제 용어 통합
현재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과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등 서로 다른 법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명칭들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통일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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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 제3항
변경 전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변경 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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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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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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