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지정지역'에서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합·정리하면서, 지정지역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정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규제지역 명칭 통합
발의 의원들은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이 각각 따로 지정되면서 규제 효과가 뒤섞이고 중복돼 국민이 헷갈려한다고 봐요. 이에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바꿔 부르고 통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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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지정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했어요.
변경 후
'지정지역' 대신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라는 용어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비사업용 토지 중과, 공고 전 계약 제외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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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뀐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양도한 분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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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따라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규제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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