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때는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주요구조부 변경 시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건축주가 이미 받은 허가나 신고 사항 중에서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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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현행 제3항은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해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건축주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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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6조제3항의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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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구조부
건물의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부분으로, 기둥·보·지붕틀·바닥·내력벽처럼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받치는 구조 요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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