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감사원의 감사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감찰관 외부공모, 절차적 인권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에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확대와 공개
감사의 개시와 감사계획 및 그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고,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다만 비공개사항으로 의결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공개를 요구하면 감사원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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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결사항) 제1호ㆍ제16호~제19호
변경 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 16개 사항이 규정돼 있었고, 감사의 개시나 감사계획 변경, 의결사항 비공개, 상시 공직감찰 사후 승인, 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호에 감사개시와 감사계획의 변경이 추가되고, 제12조의3에 따른 의결사항 비공개, 제24조 상시 공직감찰의 사후 승인, 제35조에 따른 고발 등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의결사항(제16호~제18호)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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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공개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사 수행 시의 기본 원칙과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찰관 신설과 긴급 사안에 대한 감찰 수행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기관과의 관계나 대외적인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사를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던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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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의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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