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두어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시민사회·전문분야 인사 4명(이 중 2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되고, 제청할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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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청할 감사위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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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위원 후보를 고르는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감사위원회의가 무엇을 정하고 어떻게 기록·공개하는지 바뀌어요.
감사원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장치가 생겨요.
감사원이 감사할 때 지켜야 할 선을 정해요.
감사 절차에서 관계자의 권리를 지키는 규정이 들어와요.
고발 절차와 벌칙이 손질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이미 진행 중인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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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모여 감사 정책과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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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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