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통학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부 학생에게는 통학 경비 전액 지원이 의무가 돼요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교통수단과 운행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일정한 학생에게는 통학 경비 전부를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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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구는 현행과 같고 내용 변경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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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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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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