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 지역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진 학생들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학비 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특정 조건(학교 통폐합, 장거리 이동 등)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지원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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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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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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