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학 경비 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경비 전부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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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통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유치원생, 초등학생, 학교 통폐합 관련 학생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통학 경비를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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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학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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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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