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농어촌 지역 학교가 통합될 때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버스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학 버스 지원 의무화
현재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통수단 지원이 선택 사항(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학교가 통합될 경우 해당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과 비용 전부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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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가 통폐합(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통폐합 대상 학교 학생의 원활한 통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지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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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조항
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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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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