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고 있음에 따라 당국은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이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이 통학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통폐합 전후의 대상 학교 학생에게 통학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시간 등하교로 학습권이 침해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도시 학생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임.
이에 농어촌지역 학교가 통폐합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