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본직불금을 못 받게 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고정 금액 대신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정 금액 기준을 상대 기준으로 변경
지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금액 기준 대신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인지로 판단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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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변경 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인 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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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 등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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