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넓히는 도로법 개정안이에요.
개선사업 대상 확대
지금은 특별시·광역시 같은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주요 도로도 이 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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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라는 부분이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권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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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특별시·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넓은 생활권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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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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