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에서만 진행하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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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변경 후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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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이 법안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상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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