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에서만 진행되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권역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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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상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권역에 있는 도로로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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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많아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시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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