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대도시권(특별시, 광역시 등) 위주로 진행되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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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 해소와 물류 흐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5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의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 해소와 물류 흐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5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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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인구가 많고 도시 규모가 커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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