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뿐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도시권 범위 확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에 수도권 외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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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개선사업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도시권의 범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8조제1항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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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 해소나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개선사업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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