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거부 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자의 권한 강화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이나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님에게 신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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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변경 전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 제한 및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했어요.
변경 후
노래연습장업자가 관련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손님에게 신분증 등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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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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