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손님에게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근거 마련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이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손님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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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이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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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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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래연습장업자
코인노래방, 노래방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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