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청소년 출입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자의 권한 강화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이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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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변경 전
노래연습장업자는 화재 예방,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 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거부 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노래연습장업자는 제2호(청소년 출입 제한) 또는 제6호(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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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나 표시를 뜻해요. 여기서는 신분증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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