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래방 업주가 손님에게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권 신설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손님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그 밖의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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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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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2조제2항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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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래연습장업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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