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세제·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화 등을 담은 제정 법안이에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정부는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신설)
변경 전
지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 기본계획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팹리스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산업 분야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