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메가클러스터 조성, 인허가·예타 패스트트랙, 세제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이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해요(안 제5조,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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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조(기본계획·실행계획)
변경 전
현재는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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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 내용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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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도체메가클러스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술개발, 생산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념의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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