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정부가 콘텐츠제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때 메타버스·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기술 콘텐츠도 정부 지원 대상
정부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되는 환경을 조성할 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도 포함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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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같은 조항에서 정부가 조성해야 할 환경의 대상인 '콘텐츠'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도 포함됨을 분명히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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