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단 등 전문가가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조사 결과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사실상 수사처럼 진행되다 보니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같은 종류나 비슷한 재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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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공단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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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제56조제1항 후단·제3항·제4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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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가운데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법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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