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기술적·과학적 분석 중심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해조사 결과의 활용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재해 조사가 수사의 성격이 강해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술적·과학적 원인과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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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규명이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원인 조사 시 기술적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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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들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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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단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하여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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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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