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일정 기간 근무해 숙련을 쌓은 외국인근로자를 우대하고,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민간 취업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숙련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특례 신설
재고용 요청,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한국어능력·사회통합 수준 검증,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다만 1회에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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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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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가와 취소, 그리고 관련 데이터 수집에 관한 내용이에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 연장과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이에요.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취업 기간의 기산점과 재입국 허가 시 고려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명부 작성과 교육 대상 제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취업활동 기간 연장 특례(제18조의2제2항)는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취업활동 기간 범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 시행 이후에 새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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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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