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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9조(근로계약)
제10조의2(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특례)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