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지원을 새로 설치해서, 양산 시민들이 울산까지 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
지금은 양산시 관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이 새로 생겨서 양산시 관할 사건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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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행정처는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그 전날인 2026년 2월 28일 현재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의 관할로 남고, 울산가정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계속 울산가정법원이 맡아요. 즉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새 지원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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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구역
어떤 법원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를 정해 놓은 지역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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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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