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양산시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
현재 양산시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울산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거리와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내에 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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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2025년 2월 28일 기준)에 이미 울산지방법원이나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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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거나 다스리는 권한이나 범위를 뜻해요. 여기서는 특정 지역의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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