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광지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광지역 면세점 관련 세금 면제·환급 근거 마련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에서 여행객이 물품을 구입하면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담배소비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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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광지역 여행객이 진흥지구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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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광지역
석탄 채굴이 끝나거나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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