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광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폐광지역 면세점 이용객에게 세금 면제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 지정면세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를 면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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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지정면세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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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관세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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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면세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면세품판매장으로, 이 법안에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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